'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권태완 기자 2024. 9. 26.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혐의 각각 벌금 100만원·30만원 선고
김 구청장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 검토"
[부산=뉴시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사진=부산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6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또 같은 해 4월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원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혐의가 분리돼 각각 기소됐으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미신고 계자로 문자 발송 업체에 3700만원을 송금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송금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 판사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관위에 미신고한 본인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했고, 그 금액이 전체 선거 비용 제한액인 1억4300여만원에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과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 비용을 더하면 그 합계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며 "김 구청장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 내지는 회계 처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판사는 "이 비용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다수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발송에 사용됐으며 이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김 구청장은 2006년 한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김 구청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김 구청장이 당에 납부하는 후보자 심사료를 정치자금으로 인식하지 못해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고 이후 김 구청장은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와 자신의 입장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기자들을 피해 황급히 뛰어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