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지’ 등 70여 개 법안 처리…쟁점 법안 재표결도
[앵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 개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본회의 시작됐나요?
[리포트]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부터 본회의는 진행됐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들은 딥페이크 방지법, 등 비쟁점 법안 70여 개를 비롯한 90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부터 표결이 시작됐는데요.
이 다음으로 합의 법안 처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많은 법안들인 만큼 이로 인한 향후 여야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들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처리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악법시리즈를 막아내는건 민생이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처리한다며 부결을 독려한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찬성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민생 법안 등에 대한 처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 총 3년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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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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