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퀴어축제, 법원 결정 따라 '제한 개최'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9.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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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축소 개최된다.

대구지방법원은 동성로 상인회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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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달리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
연합뉴스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축소 개최된다.

대구지방법원은 동성로 상인회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즉 축제 개최는 예정대로 하되, 예년과 달리 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하도록 한 것.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담당한 제 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집회 자체를 금지할 경우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가처분 신청 결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놨다.

이어 재판부는 "이 집회로 상인들의 영업의 자유 등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나 1년에 한 번 일시적으로 개최될 예정이고 집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 제한 정도가 그로써 실현되는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 심리를 담당한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경찰이 예년과 달리 축제 장소를 대중교통전용지구 전체에서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동안 퀴어축제로 인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이 가로막히면서 인근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유발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특히 "장소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집회의 참가인원은 피신청인이 제한한 집회 장소에서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직위가 1개 차로에서만 축제를 진행하고 나머지 1개 차로에 대중교통이 통행할 경우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고 제한속도 30km 로 버스와 택시가 서행할 것이므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할 수 없다. 또 인근에서 동시에 개최할 것으로 신고된 반대집회는 대부분 금지됐고 이들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할 경우 주변에 배치된 경찰인력에 의해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아쉬움을 표한 반면, 퀴어반대대책본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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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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