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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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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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결국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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