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임박…민주 "10월 4일 재표결 추진"

김경민 기자 원태성 기자 2024. 9. 26.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달 4일 혹은 5일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표결 관련해서 정부에서 언제 국회로 이송하게 될 지 모르지만 9월 30일 국회로 이송하면 민주당은 10월 4일 본회의 열어서 재의결할 계획"이라며 "(만약) 10월 4일 국회로 이송하게 되면 토요일이지만 10월 5일 본회의 열어 재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국회로 이송될 경우 10월 5일 본회의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달 4일 혹은 5일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표결 관련해서 정부에서 언제 국회로 이송하게 될 지 모르지만 9월 30일 국회로 이송하면 민주당은 10월 4일 본회의 열어서 재의결할 계획"이라며 "(만약) 10월 4일 국회로 이송하게 되면 토요일이지만 10월 5일 본회의 열어 재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