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개입’ 방송 여부 공방…“실언 후회” vs “공익 보도”

임재희 기자 2024. 9.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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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유튜브 방송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가 각각 "허위사실", "공익성을 갖춘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방송 내용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은 데다, 김 전 행정관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이어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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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유튜브 방송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가 각각 “허위사실”, “공익성을 갖춘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 주재로 26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전 행정관 쪽은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라며 “(김 전 행정관이)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경기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한 전화통화를 공개했다. 통화에서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고 결국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 쪽은 ‘소문을 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해 달라”며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는 게 왜 공공의 이익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쪽은 “충분히 공익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 내용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은 데다, 김 전 행정관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이어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방송에) 사생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듣고 다음 방송이 예정된 오는 3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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