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못 듣나?…‘공정위 제재’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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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리꾼들은 공정위 제재가 확정될 경우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과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만큼 구독료가 비싸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플랫폼 기업 및 이동통신사가 구독 서비스에 자사 음원·영상 서비스를 끼워파는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유튜브뮤직만 제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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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로 음원 플랫폼 시장점유율을 높인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오는 10월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 등 누리꾼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탓에 당장 다음달부터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서 유튜브뮤직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나 공정위는 보도 내용과 누리꾼들의 주장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유튜브뮤직 제재 결정, 수개월 더 걸릴 것
26일 공정위와 구글코리아 설명을 들어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회사 쪽에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구글코리아 쪽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의견서(답변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 후 심사보고서 발송→회사 쪽 의견서 제출→위원 검토’를 거친 뒤 심판 격인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통상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의 의견서는 사안의 규모나 파급효과 등에 따라 작성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다음달 전원회의가 열리긴 어렵다는 게 공정위 쪽 설명이다. 구글코리아 쪽도 “(공정위 절차가)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 “동영상 단독 상품, 가격 떨어질 것”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이용료 1만4900원) 구독자에게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뮤직(1만1990원)을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사실상 ‘결합상품’으로 보고 있다. 현재 소비자는 유튜브뮤직 단독 상품 또는 이를 포함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매할 수 있지만,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 구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동영상 단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공정위 제재가 확정될 경우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과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만큼 구독료가 비싸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서비스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쪽은 “(동영상과 음원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지 않고 한 가지만 팔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중요한 건 구글이 동영상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자들을 쓰러뜨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압도적 1위 사업자만 규제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플랫폼 기업 및 이동통신사가 구독 서비스에 자사 음원·영상 서비스를 끼워파는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유튜브뮤직만 제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주장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압도적 독점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인 만큼 2·3위 사업자나 후발 업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을 조사 중인데, 전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쿠팡의 점유율이 약 25%에 불과하고 쿠팡플레이 역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후발주자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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