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호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금산군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군민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총 420건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 1300여 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 이용 건수 420건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군민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총 420건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 1300여 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불의의 사고 등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평상시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알려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태우 비자금' 국감 달군다…노소영·노재헌 법사위 증인 채택
- 뒷말 무성 尹-韓, 빈손 만찬…동력 잃은 '여야의정 협의체'
- [현장FACT] 어도어 "민희진 대표 복귀 불가"…화환에 트럭 시위까지 (영상)
-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기소하면…尹 신고 의무 위반 도마에
- '전략적 동반자'에 틈새 보일라…'호남 주도권' 사활 건 민주
- "현직자만 가능한 조언이었다"…노하우 쏟아진 취업 멘토링
- '남성 중심' 건설현장서 여성 근로자 늘었다는데…남은 과제는?
- '애플페이는 독사과?'…카드업계, 하반기 확산 불투명한 이유
-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으로 전격 인상
- '인형이 아니었네?'…사랑스러운 미소 짓는 장원영 [TF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