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野 ‘법 왜곡죄’ 추진에 “수사 위축 우려” 국회 의견 전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사법부가 "수사기관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행정처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김용민·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형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명 ‘수사기관 무고죄’는 검사 등이 증거를 위조하거나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위력을 행사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범죄의 유무죄, 범죄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위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명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처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 왜곡이란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법 왜곡죄를 도입한 독일은 나치·동독 체제에서 법관들에 의해 불법적인 판결이 이뤄졌다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의협 ‘정부 뺀 협의체’ 논의…李 “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 귀국 尹, 마중나온 韓과 대화없이 악수만…24일 만찬 ‘갈등 분수령’
-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32명 중 30명은 의사…2명 의대생
- 檢, ‘文 前사위 특채 의혹’ 관련 前 청와대 행정관 27일 소환
- 곽노현, 진보 교육감 단일화 경선 탈락…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
-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에…민주당 “법 왜곡죄 상정”
- “거짓말처럼” 하루만에 8.3도 뚝↓…불쑥 찾아온 가을
- 故장기표, 김문수에 “너부터 특권 내려놓으면 안되겠나”
- “연금개혁안 도입되면 75·85·95년생 150만원 더 낼 수도”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