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반려동물용품서 또 유해물질…성분 보니

조유빈 기자 2024. 9.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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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용품 등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알테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 등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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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품 30개 중 20개서 유해물질‧미생물 검출
에센셜오일 19개 중 17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안 해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C커머스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 픽사베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용품 등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알테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 등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테쉬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벤조산이 검출됐다.

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 안전성 시험결과 ⓒ소비자원 제공

폼알데하이드는 인체에 노출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한다. 동물 실험 결과, 타액 분비와 급성 호흡 곤란, 구토, 경련, 사망 등이 발생했다. 벤조산은 인체의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구토 등을 유발한다. 동물 실험에서는 공격성, 과민 반응, 쓰러짐 현상이 관찰됐다.

6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과 총 진균이 검출됐다. 면역력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접촉하면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고, 섭취 시 배탈과 설사 등도 유발할 수 있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와 벤조산이 각각 검출됐다.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점막,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 MIT는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동물용 샴푸 유해물질 검출 제품 ⓒ소비자원 제공

한편 식물에서 특유 향기 성분을 추출해 만드는 에센셜오일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이 C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검출됐다.

17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 등이 함량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01% 이상, 생활화학제품은 0.01% 이상 초과해 함유된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BMHCA는 생식 및 태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리날룰과 리모넨은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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