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월 270만원 못 받는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장지현 2024. 9.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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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동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동구에 제공한다.

동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임금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노동자 및 그 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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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울산시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동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동구에 제공한다.

동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및 가입을 홍보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협력한다.

동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임금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노동자 및 그 사업주다.

동구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실제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노동자는 연 최대 17만원가량,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최대 18만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고·접수는 11월 중 이뤄진다.

자격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사회보험료 50%를 12월 중 지급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사업장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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