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상사 멱살 잡은 공무원, 발뺌에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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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지 화장실에서 불만을 표현하며 상사 B(57)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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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지 화장실에서 불만을 표현하며 상사 B(57)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문 판사는 당시 목격자와 직장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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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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