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식케이, 1심서 대마 흡연 인정

임시령 기자 2024. 9.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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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식케이는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식케이 법률대리인은 식케이가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해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다"며 어깨 수술 이전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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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케이 대마 흡연 인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식케이는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식케이 측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식케이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식케이 법률대리인은 식케이가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해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다"며 어깨 수술 이전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는 인정했다. 필로폰 투약은 부인했다.

한편, 식케이는 2015년 Mnet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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