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해태아이스 부당 내부 거래?…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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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내부 거래를 늘리기 위해 오랜 기간 협력해 온 협력사와 계약 관계를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26일 밝혔다.
앞서 업계 일각에서 빙그레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용 콘 과자, 종이 포장지 등을 납품하던 협력사들이 지난해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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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빙그레가 내부 거래를 늘리기 위해 오랜 기간 협력해 온 협력사와 계약 관계를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26일 밝혔다.
앞서 업계 일각에서 빙그레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용 콘 과자, 종이 포장지 등을 납품하던 협력사들이 지난해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빙그레의 물류 자회사인 '제때'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거래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 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에 대해 빙그레는 "지난해 3월 협력사의 일방적 단가 인상 요청이 있었다"며 "해태아이스크림은 타업체와 단가 차이가 커 물량 조정이 불가피함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인상안 수용 불가 시 납품 중단을 시사하며 인상안을 고수해 단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납품가 조정 갈등으로 계약을 중단하게 됐다는 취지다.
빙그레는 "다른 업체와 새롭게 거래에 나섰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일부 협력사와 계약이 종료되며 2021년부터 납품 거래가 있던 곳의 주문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해태아이스크림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소명자료 요청이 있었다. 현재 답변서를 준비 중"이라며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는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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