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원 전액 환수
정대연 기자 2024. 9. 26. 14:45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10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에게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됐다.
이씨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했다. 검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차명법인, 4억원 가량의 차명 부동산, 은닉한 현금·수표 3억원과 가상자산 12억원, 명품시계 등을 찾아냈다.
검찰은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범죄수익 박탈이라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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