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9.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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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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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대로 벌금 90만원 선고…"허위 응답 민주적 정당성 훼손"
"재경선 통해 후보 선출…선거 영향 없는 점 고려"
우승희 영암군수.영암군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민심이 왜곡 없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허위 응답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훼손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재경선을 통해 다시 후보로 선출돼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군민들을 위해 또 영암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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