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방직공장터 주상복합 비주거 면적 비율 하향 '재심의'

손상원 2024. 9.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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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공장터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면적을 낮추려는 방안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상가 등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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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공장터 개발 부지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공장터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면적을 낮추려는 방안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당위성 설명자료, 추가 기부채납 계획안 등을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사업자 측은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들어설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을 광주 지역 통상 기준인 15% 이상이 아닌 10% 이상으로 적용해달라고 신청했다.

상가 비율이 줄어들어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가운데 160억원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상가 등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했다.

단,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등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어 해당 개발 예정지의 비율 하향이 법령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광주시는 늘어나는 상가 공실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역 전체에 10% 이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심의 한 번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갈 막대한 혜택을 근거로 시민사회에서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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