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침입…성폭행 호텔 직원에 징역 6년

허호준 기자 2024. 9.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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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중국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6월14일 새벽 4시께 제주시내 한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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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중국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ㄱ씨는 지난 6월14일 새벽 4시께 제주시내 한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이 여성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뒤 일행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일행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제주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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