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8~9월에도 잇단 살포 정황…통일부는 7월까지만 현황 파악

정희완 기자 2024. 9.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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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경찰청 제출 자료 분석
경찰, 8~9월 대북전단 낙하물 25건 수거
통일부는 7월22일까지만 살포 현황 기록
항공안전법 위반 문제 부각 우려했나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회원들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8~9월에도 잇달아 살포한 정황이 나왔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7월까지만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만 부각한 채, 대북전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8월부터 9월20일 사이 접경지역에서 남측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낙하물 25건을 수거했다. 낙하물이 발견된 장소는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연천, 강원 철원·속초 등으로 그간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띄운 지역과 일치한다. 단체들이 지난 7월 이후에도 지속해서 전단을 날린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통일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는 지난 7월22일까지만 기록돼 있다. 군 당국 역시 감시장비 등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작전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7월은 2kg 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말쯤 이런 유권해석을 대북전단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전단의 현행법 위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7월 이후 전단 살포 현황 관리에 소극적이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대북전단 살포의 위법성이 지적된 이후 현재까지 남측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현황 파악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앞서 단체들에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 등을 알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정부의 관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이 지난 6월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이 단체는 8일 보도자료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겨레얼통일연대 제공

그러나 통일부는 최근 홍 의원에게 낸 답변서에서 “단체들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북전단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향후 계기 시 관련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7월1일 이후 단체들과 면담도 중단한 상태다. 통일부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실무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의 자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이 ‘민간의 정보전달을 위한 자발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북전단에 남북의 상황을 왜곡·과장한 정보가 담겼을 가능성도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정보접근권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단 살포 전에 내용을 검토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전단 등 내용의 사전 확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언급하면서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4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이런 걸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대북전단을) 그만두겠다는 합의 사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 사무처장은 다만 26일 입장문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 제 입장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기에 정부가 나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제할 수 없고, 시민단체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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