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 '안전한 부동산 거래' 캠페인

이종재 기자 2024. 9.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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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26일 홍천읍 꽃뫼공원에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홍천군지회 회원 20여 명은 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무등록·무자격자는 중개행위, 계약서 작성, 매물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물을 배포했다.

이청용 지회장은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 시 중개업소 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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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26일 홍천 꽃뫼공원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홍천군 제공) 2024.9.26/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26일 홍천읍 꽃뫼공원에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홍천군지회 회원 20여 명은 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무등록·무자격자는 중개행위, 계약서 작성, 매물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물을 배포했다.

이청용 지회장은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 시 중개업소 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등록·무자격자를 통한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어 가입 한도 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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