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공천개입'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사생활 파괴" vs. "공익성 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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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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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소송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이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소문을 잘못 듣고 이야기한 것일 뿐 녹취록에 나오는 공천 관련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어 “김 전 선임행정관은 민간인이다.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가”라며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익성이 크다”며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에는 (김 전 선임행정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며 “녹음파일을 변조해서 방영했기 때문에 음성만으로는 (발언자) 특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후속 방영이 예정된 만큼 늦어도 방영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며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부분을 개입 사례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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