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김선호 2024. 9.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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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김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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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김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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