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024년 하반기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강태구 기자 2024. 9.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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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9월 26일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 체육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2024년 3월 15일부로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현장에서 주최자의 안전 관리 조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대한체육회는 이번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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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9월 26일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 체육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중 하나이다. 10월 11일부터 경상남도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앞두고 스포츠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현장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역량을 끌어올려 전 종목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 내용은 체육행사 안전관리 계획과 운영, 체육행사 재난사고 대응관리 및 안전점검 실무로 체육행사의 기본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안까지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스포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회 기간 중에도 안전한 대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전제조건은 안전"이라며 "이번 전국체육대회의 개최지인 경상남도와 함께 모두가 안전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4년 3월 15일부로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현장에서 주최자의 안전 관리 조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대한체육회는 이번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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