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 2심도 벌금 90만원…당선 유지(1보)

최성국 기자 2024. 9.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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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 군수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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