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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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청주시는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28만원을 9월분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2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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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청주시는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28만원을 9월분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원, 1세 47만5000원, 2세 39만4000원, 3~5세 28만원이다.
현행법상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에게만 지원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을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보육료를 자부담하고 있다.
시는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2억원을 편성했다. 외국인 이주민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다. 보호자 1인 이상과 아동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민경아 여성가족과장은 “외국인 아동의 보육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수는 130여 명이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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