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사결정 방해”...경제계, 국회 정무위에 반기업 규제 법안 재검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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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26일 국회 측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을 옥죄고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18개 반기업 규제 법안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경제계 대표들은 "최근 K-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목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밸류업·부스트업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들 법안은 이사 경영판단 관련 사법 리스크를 가중 시켜 기업의 장기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저해하고, 소수주주 권익 강화보다 합병·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업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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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26일 국회 측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을 옥죄고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18개 반기업 규제 법안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경제계는 법안 대부분이 기업의 경영판단 관련 사법 리스크를 가중 시키고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을 방해해 결국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맞은 가운데 기업가치 밸류업·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반기업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된 데 따라, 경제계가 주요 현안들을 국회 측과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한홍 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강민국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한채양 이마트 대표, 유봉석 네이버 대표, 이승열 하나은행장,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등 18명이 참석했다.
산업·금융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신중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18건 현안 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이 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저해하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배임죄 고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부작용 등을 고려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결국 폐기됐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무제한 체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규모가 큰 소수 기업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이 펼쳐지고 있다”며 “앞서 달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인 만큼, 이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의 역할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며 “30여년 전 설계된 국내 제도가 글로벌 경제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 대표들은 “최근 K-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목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밸류업·부스트업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들 법안은 이사 경영판단 관련 사법 리스크를 가중 시켜 기업의 장기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저해하고, 소수주주 권익 강화보다 합병·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업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부작용 많은 규제 법안들을 양산하기보다는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마련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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