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안 된다"면서 공유 업체 면허 점검은 허술

강경호 기자 2024. 9.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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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면허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무면허 이용자를 우리 경찰이 불심검문 등으로 미리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무면허 이용에 대한) 대여 업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대여 업체가 더욱 면허 인증을 철저히 하면서 무면허 이용자가 줄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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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없이 못 타지만
PM 사고 3명 중 1명이 무면허 운전자
공유 킥보드 면허 '건너뛰기 인증' 가능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에 나란히 주차된 킥보드 뒤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인도에 방치된 채 주차돼있다. 2024.07.23.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면허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이 곳 인근은 초·중·고등학교가 하나씩 위치해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교정 인근에는 누군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유 킥보드들이 놓여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몇몇 학생들은 이 킥보드를 자유롭게 빌려 주행에 나섰다.

이 곳에서 만난 학생과 시민들은 주변에서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는 경우를 보거나 직접 무면허 상태에서 킥보드를 빌린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초등학생 김모(13)군은 "면허가 있어야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빌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 친구들도 다들 킥보드를 빌려서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윤모씨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최근에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탔다가 단속에 걸렸었다"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빌릴 때 면허 등록이 안 됐다는 안내문구가 나오지만 그 때 건너뛰기 등을 선택하면 (면허 등록과) 상관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없으면 주행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무면허 운전이 금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공유 킥보드 어플리케이션 화면. 이들 업체 두 곳 모두 운전면허 등록이 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너뛰자 제약없이 킥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진=공유 킥보드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2024.09.26. photo@newsis.com


직접 전주에서 서비스하는 2개의 공유 킥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봤다. 회원 가입을 한 후 대여를 하려 하자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았다'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관련법 상 금지돼있다' 등의 경고 문구가 나왔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음에 등록하기' '대여하기'와 같은 버튼을 누르자 킥보드 내 QR코드 인식창이 떴다. 이 상태로 킥보드를 빌리니 어떤 제지도 없이 바로 킥보드 사용이 가능했다.

면허 등록을 건너뛴 사실상의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유 킥보드 사용이 가능한 것.

공유 킥보드 업체의 허울 뿐인 면허 확인 절차가 학생들과 같은 무면허 이용자들의 킥보드 사용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실제 최근 3년(2021년~지난해) 동안 전북경찰청이 적발한 전동 킥보드 관련 단속 건수 5559건 중 무면허 운전은 58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0%를 넘게 차지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한 2024 교통안전연구 논문집에 수록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전국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5860건(2017~2022년)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에 의한 사고는 34.6%(20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사고를 낸 3명 중 1명은 무면허 운전자인 것.

현장에서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을 진행하는 경찰들도 대여 업체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무면허 이용자를 우리 경찰이 불심검문 등으로 미리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무면허 이용에 대한) 대여 업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대여 업체가 더욱 면허 인증을 철저히 하면서 무면허 이용자가 줄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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