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24시] 시흥시,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6년 연속 수상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9. 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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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보이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시티' 주제 발표
제10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총회 '건강도시상' 수상도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4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일반정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흥시는 이번까지 6년 연속 수상으로 건강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시상식은 전날(25일) 서울 동대문플라자에서 열렸다. 전국 104개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건강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정책을 추진한 도시를 선정했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건강이 보이는 데이터 기반 Smart Health city Siheung'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다양한 데이터와 지표를 활용한 건강도시 정책 우선순위 선정 △부서 간 협력을 통한 건강 지향형 정책 형성 △체계적인 정책 실행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로 사업 효과를 입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는 이날 제10차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세계총회에서 '건강도시상(창조적 발전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실질적 건강도시 계획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은화 건강도시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 환경에 대한 데이터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흥시, '2024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시흥시는 정책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로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취지다.

시는 또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해 시민이 알고 싶은 정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책의 추진 내용, 관련자 실명 등을 공개한다. 

신청 대상은 △주요 시정 현안 △30억 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이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제외될 수 있다. 

공개를 원하는 정책이 있는 사람은 시흥시 누리집 신청서를 참고해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시흥시, '신혼부주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추가 모집

시흥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문 ⓒ시흥시 제공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한다. 

시는 연 1회 해당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도 지난 6월 사업대상자를 모집했으나 경제 불황 속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이번 추가모집을 진행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9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2024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기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0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12월 말까지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2449)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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