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수천 곳 영향"…대한상의, EU 공급망실사지침대응 논의

한지연 기자 2024. 9. 26.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되면서, 민관이 힘을 합쳐 이를 산업계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따라 유럽 각국은 2026년 7월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2027년 7월부터 EU 역내 매출 15억유로, 9억유로, 4억5000유로 이상인 역외기업에 대해 3개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되면서, 민관이 힘을 합쳐 이를 산업계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KOTRA,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공동으로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해법을 논의했다. 국내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 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과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가 적용되는 2027년까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철저히 대비해 EU 포함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따라 유럽 각국은 2026년 7월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2027년 7월부터 EU 역내 매출 15억유로, 9억유로, 4억5000유로 이상인 역외기업에 대해 3개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침을 위반하면 전세계 매출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고,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의무 적용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사가 EU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인권·환경 실사 대상이 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수천개 기업이 직·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KOTRA, 대한상의, EY한영회계법인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쟁점 및 해외 동향', '공급망 ESG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EU 공급망실사지침 이행 실무 가이드'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제 우리 기업들은 자사는 물론 직간접 협력업체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함께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