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방직터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면적 비율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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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터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 비주거 시설 면적 비율에 대한 심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자 측이 자료를 보완해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을 심의했다.
한편 방직터 사업자가 요청한 심의와 관련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에 대한 단서 적용의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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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설명자료, 추가 기부채납계획안 등 사업자 추가 서류 보완해 다시 심의 하기로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터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 비주거 시설 면적 비율에 대한 심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자 측이 자료를 보완해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을 심의했다.
회의 결과 '당위성 설명자료 보완', '추가 기부채납계획안 제시' 등 사업자가 서류를 보완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도시계획 위원들은 이날 코로나 이후 상가 분양률이 저조하고 공실률 증가, 무점포 판매점이 늘고 있는 점 등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조례의 취지와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과 광천동·운암동·풍향동·우산동·백운동 등 1차 순환도 연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사업자 측은 단서 조항에 근거해 10%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비율 하향으로 줄이는 건립 비용 대신 방직터 개발에 따른 광천권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량(100억원)과 보행교(60억원) 등을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심의와 별개로 상가 분양률이 저조해 공실률이 치솟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전체에 10% 이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들은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심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업체 측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방직터 사업자가 요청한 심의와 관련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에 대한 단서 적용의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심의 한 번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갈 막대한 혜택을 고려하면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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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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