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캠핑장·무허가 산지전용 등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허가·신고 없이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행위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업을 운영한 행위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캠핑·글램핑 등 야영 인구 증가에 따른 야영장 내 각종 안전사고 및 무분별한 야영장 개발·운영 등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양평·양주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적발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허가·신고 없이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행위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업을 운영한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소의 경우 미등록 야영장을 조성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오다 적발됐고, B 업소는 관할청 허가 없이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됐다.
또 C 업소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야영장을 조성해 영업해 왔고, D 업소는 야영장 매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커피·차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