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캠핑장·무허가 산지전용 등 적발

최대호 기자 2024. 9.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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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허가·신고 없이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행위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업을 운영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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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캠핑·글램핑 등 야영 인구 증가에 따른 야영장 내 각종 안전사고 및 무분별한 야영장 개발·운영 등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양평·양주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적발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허가·신고 없이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행위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업을 운영한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소의 경우 미등록 야영장을 조성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오다 적발됐고, B 업소는 관할청 허가 없이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됐다.

또 C 업소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야영장을 조성해 영업해 왔고, D 업소는 야영장 매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커피·차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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