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본회의…방송4법·노란봉투법 재표결
[앵커]
잠시 뒤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 등 6개 법안을 두고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네, 잠시 뒤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먼저 이뤄집니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되려면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들 법안은 부결 이후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송장악 4법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법들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악법들입니다.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이 민생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자유와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민생과 개혁을 챙기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쳇바퀴처럼 반복하는 정국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쟁점 법안이 행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내주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는 쟁점 법안 외에 비쟁점 법안도 상정된다고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들의 재표결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70여개 비쟁점 법안 처리도 이뤄집니다.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건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28일 이후 약 한 달만입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열흘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 선지급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판사 임용 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jay@yna.co.kr)
#재표결 #민생법안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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