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EU공급망 지침 대응 설명회…"민관 함께 대비해야"

금준혁 기자 2024. 9.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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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으로 지난 7월 25일 발효됐다.

의무 적용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사가 EU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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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와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으로 지난 7월 25일 발효됐다.

유럽 각국은 2026년 7월까지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2027년 7월부터 EU 역내 매출이 15억 유로(약 2조 2233억 원), 9억 유로, 4억 5000유로 이상인 역외기업에 대해 3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고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까지 진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수천개 기업이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적용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사가 EU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함께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사는 물론 직간접 협력업체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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