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신채연 기자 2024. 9.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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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2일 ㈜아이디오테크에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천850만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 기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바,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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