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혀 사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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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등에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시글이 퍼지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6일) 자료를 내고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되던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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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등에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시글이 퍼지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6일) 자료를 내고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할 전망’이라는 글들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되던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판매하는 유튜브 관련 상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1만 4,90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다른 하나는 1만 1,990원에 ‘유튜브 뮤직’만 이용할 수 있는 뮤직 단독 상품입니다.
‘유튜브 동영상’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없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면 유튜브 뮤직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상품 구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유튜브가 동영상 서비스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끼워팔기’ 한 것이라고 보고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인기 상품을 팔면서 그 상품의 힘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별도의 상품을 구매하라고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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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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