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한 마리에 최대 60만 원 지원”…식용 개사육 폐업 촉진

이수연 2024. 9. 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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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육하던 개 한 마리에 많게는 60만 원, 적게는 22만 5천 원을 지원하는데,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ㆍ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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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분야별 기본 계획을 확정해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 신고를 한 업체 5,800여 곳 모두 전업이나 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모두 1,095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장 1,500여 곳, 46만 6천여 마리에 이르는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폐업이행촉진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육하던 개 한 마리에 많게는 60만 원, 적게는 22만 5천 원을 지원하는데,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업이행촉진금 지원 규모는 농장들이 지자체에 신고한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사육 마릿수인 1㎡당 1.2마리를 상한으로 합니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ㆍ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통상인과 식당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하고, 메뉴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ㆍ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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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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