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융업계 대상 ‘기업 운영 장기임대’ 설명회 개최

2024. 9.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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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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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협회 관계자 참석
사업 투자 검토 지원·의견 청취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대규모,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서비스다.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포함된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 규제·리스크 관리 규제 완화 및 임대 의무 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사업절차 등의 시범사업 추진 내용도 설명한다.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조건인 만큼, 업계와 소통기회를 늘려가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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