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무죄 대구국세청장…검찰 "납득 어려워" 항소

이성덕 기자 2024. 9.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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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26일 '전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이 뇌물을 주었다는 공여자 B 씨의 진술을 인정해 A씨를 제외한 다른 세무공원들에게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A 씨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B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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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26일 '전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이 뇌물을 주었다는 공여자 B 씨의 진술을 인정해 A씨를 제외한 다른 세무공원들에게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A 씨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B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 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대리인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같은 해 9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 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축소하는 행위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평소 친분이 없었는데 '청장실 첫 만남 때 사건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줬다'는 B 씨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만남도 추진됐는지 불명확하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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