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타고 보자' 이런 분 잡는다...출퇴근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송태희 기자 2024. 9.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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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에서 진행된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캠페인 (사진=연합뉴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30일부터 출근 시간대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출근 시간대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한 승객들이 수서∼동탄 등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무임 승차하는 일이 잦은 데 따른 것입니다.
검표단은 특히 매진된 열차에 일단 오른 뒤 차내에서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또 정기·회수 승차권 부정사용 등도 엄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별도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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