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이도윤 2024. 9.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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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아이디오테크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아이디오테크는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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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아이디오테크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소프트웨어 용역 위탁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 대금 3,8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아이디오테크는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는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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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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