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리는 대구퀴어축제 ‘ 1개 차로만 허용’…법원 “적법”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은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축제 때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올해 대구 퀴어 축제는 1개 차로와 인도 일부에서만 열릴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대구 퀴어 축제와 관련해 축제 조직위 측에 “행사 장소인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해 행사를 열 수 있다”고 통고했다.
그러자 축제 조직위 측은 “1개 차로와 인도만으로는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으며, 이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축제 때 단 한번도 차로를 제한한 적이 없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경찰이 차량정체 및 시민통행권 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한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또 앞서 2019∼2023년 열린 퀴어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에서 열렸고, 경찰이 어떠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인원 3000명도 경찰이 제한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며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이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 펜스 및 경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인 만큼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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