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귀 들었다"…친형 집 현관문 망치로 부순 50대 징역형

박소영 기자 2024. 9.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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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으로 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친형 B 씨(67)의 집 현관문을 길이 90㎝ 망치로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마귀가 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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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친형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으로 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친형 B 씨(67)의 집 현관문을 길이 90㎝ 망치로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마귀가 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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