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법 시행 2개월…미흡한 부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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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여전히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경과한 지금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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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여전히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경과한 지금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5개 원화거래소 CEO와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코인마켓과 지갑 및 보관 사업자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업무 수행에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와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지만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건의했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함께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며 2단계 법안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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