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내 비밀번호를 변경?…개보위, 테크랩스 등 2곳에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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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테크랩스에 대해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6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회와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발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억8300만원과 과태로 54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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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테크랩스에 대해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6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회와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발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억8300만원과 과태로 54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밀번호'와 같은 주요 데이터를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3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고, 해커가 △아이디(ID) 존재 여부 확인, △패스워드(PW) 일괄 변경, △개인정보 조회 등을 위해 올해 1~7월 간 시스템 홈페이지에 2천만 회 이상 접속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01년 11월부터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1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시스템(VMS)'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있던 취약점으로 인해, 해커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되어 있던 회원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이에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학교정보, 학력, 자격면허보유 여부(운전면허, 사회복지사, 간병사 등) 등 약 1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보위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처분한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및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크랩스 3개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 11월까지 총 276개의 허위계정을 생성하고, 이들 중 일부 계정은 지난해 11월까지 유지되어 정상 회원과 자동 매칭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크랩스에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테크랩스를 고발했다. 아울러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허위 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알리도록 했다.
테크랩스는 국내와 대만 이용자 대상 3개의 데이팅 앱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자사 데이팅 앱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또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허위계정을 생성하고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팅 앱에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운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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