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 발의…이용자 가상자산 압류 금지

김남석 2024. 9. 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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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해도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상계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사업자 파산 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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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실 제공]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해도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상계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사업자가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은 보호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이용자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파산하면 투자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사업자 파산 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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