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발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근절'…국회 문턱 넘을까

김상우 기자 2024. 9. 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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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국내 첫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입법 발의됐다.

김해시는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문경·상주)이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시책으로 2022년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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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사진=김해시 제공) 2024.09.26.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가 국내 첫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입법 발의됐다.

김해시는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문경·상주)이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1회 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법인·국립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중국산 99.8%)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저질의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뤄져 있다.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다. 풍화 시 미세플라스틱 입자와 소각 시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시책으로 2022년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했다.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공원묘지 4만7000여 기 묘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조화가 시책 시행 1년만에 전량 사라지고 3년만에 플라스틱조화 근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성과를 냈다.

김해시는 국회에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고 방문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제화 건의를 한 끝에 지난해 3월 입법 발의가 이뤄졌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올해 6월 제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재차 건의해 지난 5일 국회 입법 발의되며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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