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접대비 신고액 전체 대비 약 73% 차지

세종=오세중 기자 2024. 9. 26. 1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신고된 법인세에서 전체 법인의 접대비 중 중소기업의 접대비가 무려 약 73%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신고한 법인세 접대비는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12조7000억원 보다 20.5%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11조1000억원으로 전체에서 72.5% 비율을 차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지난해 신고된 법인세에서 전체 법인의 접대비 중 중소기업의 접대비가 무려 약 73%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3분기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신고한 법인세 접대비는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12조7000억원 보다 20.5%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11조1000억원으로 전체에서 72.5% 비율을 차지했다.

평균 접대비 지출액은 코로나19(COVID-19) 발생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업태별로는 제조업 4조5000억원, 서비스업 3조1000억원, 도매업 2조6000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됴표=국세청 제공

또 지난해 신고한 법인세 기부금 신고액은 4조5000억원으로 전년 4조4000억원 보다 2.3% 증가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수입금액 1조 초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액은 2조4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기부금 신고액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도 4302조원으로 5년 전 대비 31.8% 늘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발급하는 계산서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2023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45억8000만건, 167조1000억 원으로 5년전(2019년 45억1000만건, 118조6000억원) 대비 발급건수는 1.6%(7000건) 증가했고 발급금액도 40.9%(48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올해 2월 13일까지 신고했으며 납세자 수는 1008만명, 수입금액은 394조3000억원으로 5년 전(2019년 780만명, 303조4000억원) 대비 납세자 수는 29.2%(228만 명), 수입금액은 30.0%(9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도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법인은 9379개,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2088개가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도매업(4183개), 서비스업(2301개), 제조업(1632개) 순으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서비스업(1027개), 도매업(620개), 운수·창고·통신업(117개) 순으로 많았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