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홍채 정보 수집’ 월드코인에 과징금

김유대 2024. 9. 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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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개발한 가상화폐인 월드코인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홍채 정보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인데요.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페 지급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했단 민원이 제기된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월드코인 재단과,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업체인 '툴스 포 휴머니티'에 대해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합법적인 근거 없이 홍채정보 등을 수집했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게 개인정보위 판단입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 정보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독일 등으로 보내면서, 이전되는 국가나 이전받는 곳의 정보 등도 알리지도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월드코인 측은 홍채 코드는 정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 정보라고 반박해왔지만, 개인정보위는 생체인식정보인 민감 정보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135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과징금 4억 8,300만 부과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회원 사진을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어 회원들을 연결해 준 데이팅앱,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에도 과징금 2억 2,400만 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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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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