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꾸짖은 양문석, 사기혐의로 재판행···축구팬 “자격 있냐” 규탄
축구 팬덤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소 처분에 비판 입장을 냈다.
디시인사이드 해외축구갤러리는 25일 성명을 내고 “양문석 의원이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에 축구팬들은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선임 과정에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며 “양 의원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향해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전권을 위임을 하냐’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도 자격이 없는 불법 회의였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양 의원은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이사가 위임받은 부분도 불법이고, 그 불법 토대 위에서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설득을 한 홍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됐다. 이거 불법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규탄할 자격이 있는지, 팬들은 감히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 의원은 25일 하루 동안 이렇다 할 입장도 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몽규 나가’라는 큼지막한 자막을 입한 영상을 공개하고 의정 활동을 홍보하기 급급했다”며 “축구 팬들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양 의원이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만큼 하루 속히 국민 앞에 사과 입장을 표명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2021년 장녀 C씨로 대출 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7월 C씨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25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공개할 당시 A씨의 재산을 14억 1105만원으로 축소해 기재했다. 양 의원의 실제 신고 금액은 21억 3405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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