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차로만 허용" 대구퀴어축제 집회 제한…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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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의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달 29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28일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행진 신고를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을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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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경찰의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달 29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28일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행진 신고를 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집회 및 행진 구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는 점 ▲대중교통전용지구 전차로 및 인도 좌우를 장시간 점거하면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연결된 주요 도로의 차량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집회의 장소 등을 일부 제한하는 통고를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을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와 연결된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도로 이용에 심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도 지난 수년간 집회가 개최됨으로 인해 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한 점 ▲이동 가능한 지장물은 집회 기간 모두 임시 철거될 예정인 점 ▲장애인 참가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 전면 제한하고 있지 않다.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며 "오히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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